광천김, 지리적 표시 등록 취소 판결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은 2014년 7월 특허청에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상품명에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김자반, 김가루, 김밥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해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다”며 등록 취소 이유를 밝혔다.
외국산 재료 사용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사용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이 아닌 이가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표장은 표장에 대한 권리는 단체가 갖고 구성원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권인 만큼 해당 단체표장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